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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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-08-30 16:03본문
『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』 발표
ㅇ 수시 학생부, 정시 수능 위주의 간소화 기조 유지
ㅇ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다수 평가 의무화
ㅇ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
ㅇ 대학별고사 개선을 위한 적성고사 폐지
ㅇ 교사추천서 폐지를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
□ 한국대학교육협의회(이하 대교협, 회장 김헌영)는 대학총장, 시‧도 교육감, 고교교장, 학부모, 법률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“대학입학전형위원회”의 심의·의결을 거쳐 『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』을 8월 29일(목) 수립·발표하였다.
□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입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수시는 학생부, 정시는 수능 위주의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년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,
ㅇ 공정하고 단순・투명한 대입제도를 위해 마련된 ‘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(2018. 08 17. 교육부)’의 주요내용을 반영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.
□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자문단을 운영하여 시안을 마련하고, 이를 토대로 지역별 입학관리자협의회 간담회, 대학 및 교육청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최종 확정하였다.
1 |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한 다수 평가 의무화 | ||
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다수 평가자의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-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다수의 평가위원(입학사정관 등)이 평가하여야 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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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| ||
대입전형의 사전 및 사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설치된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할 것을 권고함 - 대학은 입학전형의 안정적 운영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관리 및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하며,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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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대필, 허위작성 등의 확인 시 의무적 탈락, 입학취소 조치 | ||
대학이 전형 관련 서류의 대필, 허위작성 등을 확인 시, 불합격처리,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함 -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, 허위 작성,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처리하고,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, 서류 위조, 허위 작성, 대필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,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 적정 조치하여야 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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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적성고사 및 교사추천서 폐지 | ||
대학별고사 개선을 위해 적성고사를 폐지하고,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교사추천서를 폐지함 -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가급적 지양하고, 적성고사는 실시할 수 없음 |
□ 『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』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5 | 전형 일정 | ||||||||||||||
수시모집 - 원서접수는 2021. 09. 10.(금) ~ 14.(화)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, 전형기간은 2021. 09. 15.(수) ~ 12. 15.(수)까지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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